안녕하세요. 광주 부동산 변호사 K&J 로펌 정광태 입니다. 오늘은 해당 3가지 종류와 부동산 등의 경매 우선순위, 그중에서도 경매 당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해당 3법정기일의 영향 여부, 경매 선순위 임차인 개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세란? 당년 3가지 종류로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주 부동산 변호사 K&J 로펌 정광태 입니다. 오늘은 해당 3가지 종류와 부동산 등의 경매 우선순위, 그중에서도 경매 당세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해당 3법정기일의 영향 여부, 경매 선순위 임차인 개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세란? 당년 3가지 종류로 어떤게 있나요?

해당 세금이란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부과하는 세금, 쉽게 말해 해당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해당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일반세라고 합니다. 보통 부동산 경매의 당세를 고려하게 됩니다. -국세(국가가 징수하여 압류권자가 됨)인 당해 세금에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증여세가 있습니다. -지방세(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인 해당 세금으로는 [해당 자동차가 압류되어 경매 중인 경우에만]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생긴 매각 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당하나요? : 부동산 경매의 우선 순위 배당 해당 세금이란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부과하는 세금, 쉽게 말해 해당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해당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일반세라고 합니다. 보통 부동산 경매의 당세를 고려하게 됩니다. -국세(국가가 징수하여 압류권자가 됨)인 당해 세금에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증여세가 있습니다. -지방세(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인 해당 세금으로는 [해당 자동차가 압류되어 경매 중인 경우에만]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생긴 매각 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당하나요? : 부동산 경매의 우선 순위 배당

경매당세 배당 순위? 경매당세 배당 순위?
당해세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최우선임금채권, 재해보상금 등의 최우선변제권보다는 후순위로 배당을 받지만,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 등의 담보물권보다는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해당세 우선의 원칙; 다만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담보권 설정 시 이미 부과된 경우는 당해세 우선규정이 적용됩니다). 경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당해세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최우선임금채권, 재해보상금 등의 최우선변제권보다는 후순위로 배당을 받지만,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 등의 담보물권보다는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해당세 우선의 원칙; 다만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담보권 설정 시 이미 부과된 경우는 당해세 우선규정이 적용됩니다). 경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경매 선순위 임차인(선순위 세입자)은 말 그대로 부동산 경매 우선순위에 있게 되며 경매 낙찰금액 중 자신의 몫을 빠른 순위로 받고, 부동산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대항력을 갖습니다. 1)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2)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점유를 시작하고, 3)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경매선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부동산 경매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경매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가 그리 달갑지 않은 조건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추가 금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고려한 낙찰가보다 돈이 더 들 수 있어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경매에서 보증금을 모두 받지 않아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광주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해당 3가지, 부동산 경매 우선순위 및 경매 해당 3순위, 해당 3법정기일 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훑어보았습니다. 언뜻 복잡해 보이는 부동산 경매라도 전문가와 함께하면 소중한 재산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남자 변호사, 여자 변호사 선택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경매 선순위 임차인(선순위 세입자)은 말 그대로 부동산 경매 우선순위에 있게 되며 경매 낙찰금액 중 자신의 몫을 빠른 순위로 받고, 부동산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대항력을 갖습니다. 1)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2)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점유를 시작하고, 3)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경매선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부동산 경매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경매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가 그리 달갑지 않은 조건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추가 금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고려한 낙찰가보다 돈이 더 들 수 있어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경매에서 보증금을 모두 받지 않아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광주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해당 3가지, 부동산 경매 우선순위 및 경매 해당 3순위, 해당 3법정기일 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훑어보았습니다. 언뜻 복잡해 보이는 부동산 경매라도 전문가와 함께하면 소중한 재산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남자 변호사, 여자 변호사 선택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전화문의> 062-227-7400… <전화문의> 062-227-7400
이상 광주의 부동산 변호사 전광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광주의 부동산 변호사 전광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